혼인신고 및 디딤돌 대출??(feat.자주 묻는 질문)
본문 바로가기

투자이야기

혼인신고 및 디딤돌 대출??(feat.자주 묻는 질문)

질문)

 

현재 남자 친구가 1주택자 입니다. (28평 아파트 4억)

저희는 결혼해서 디딤돌 받아서 집 구매 예정입니다.

 

1.저는 아버지집 남자친구도 현재 아버님 집에 거주 중 입니다. 각자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2.지금 남자친구가 집을 팔려고 준비 중 인데 집을 팔기전에 혼인신고 하고 나중에 팔렸을때 디딤돌 대출 실행은 가능 한거죠..? 혹시 집이 팔리고 혼인 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1.

분리세대일때 부부두분 모두 각각의 집에 세대주면 됩니다.

단, 만30세미만일 경우 분리세대 안되기에 부부 두분 한집에 세대주/세대원 함께 있어야합니다.

 

2.

혼인신고 순서는 관계없구요.

생애최초 혜택은 못받고 신혼부부 우대혜택으로 디딤돌 가능합니다.

​(6억원이하 집에 최대 4억원 한도까지 LTV 70% 인데요.)

3억원이하라면 "구입자보증(hf)" 조건에서 신청하여 방공제 면제 받아 LTV 70% 전액 다 가능하구요.

3억원 넘어가면 구입자보증이 안되기에 LTV 70% 비율에서 지역에 따른 2500~5500만원 방공제 차감됩니다.

만약 방공제로 인한 추가자금 부족시 잔금일 당일에 맞춰 잔금신용대출 방식으로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